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1:19 (목)
심평원 "한방첩약 급여화 사업 추진 미정"

심평원 "한방첩약 급여화 사업 추진 미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4 14: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협의없이 12월 추진 밝혀...국회서 질타
김승택 심평원장 "확정된 것 없어...추진 보고 불찰"

ⓒ의협신문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부터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9년 심평원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통해서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현안질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된 한방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 관련) "시범사업 시기가 확정된 것이냐.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보고서에 (시범사업 시기를) 12월로 표기한 것은 불찰이다"라고 답변했다.

심평원 수장이 건강보험 급여화 정책·제도 시행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한 업무추진 계획 내용에 대해 실수를 시인한 것.

지난 2월 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재정은 최소 2799억원∼최대 4244억원(12개 대상 질환)으로 추계됐다.

보고서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으로 급여 후보 질환 중 우선순위가 높은 '요통·기능성 소화불량·알러지 비염·슬통·월경통·아토피 피부염' 등 상위 6개 질환을 적용하는 1안과 '갱년기장애·관절염·뇌혈관질환 후유증관리·우울장애·불면증·치매'를 포함한 상위 12개까지 확대하되, 재정 지출 규모가 큰 요통과 관절염은 65세 이상 환자로 급여를 제한하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전국 모든 한방 병·의원이다.

해당 보고서 공개 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한방 첩약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검증 미흡,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약사회와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 등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