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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응급의료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법률안 '환영'
의료계, 응급의료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법률안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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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기대…적극 협조할 것"
기동민 의원 발의 '응급의료종사자 확충' 정부지원 골자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안 발의에 의료계가 환영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기동민 의원이 11일 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 추가 등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중증외상을 비롯한 응급의료 현장은 살인적인 근무시간,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의료분쟁 등으로 의료계 내부에서도 기피 분야로 손꼽히고 있다.

이국종 교수에 의해 드러난 열악한 외상센터의 현실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 등을 계기로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의협은 "누적된 응급의료정책의 실패로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며 "과도한 업무량과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돼야 하는 열악한 응급실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인력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 이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의료종사자 확충을 위한 비용지원은 응급의료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윤한덕 교수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의협 역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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