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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3 17:54 (화)
건정심회의

건정심회의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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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료재료와 약제, 한약제제 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기간이 빨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내에 설치된 해당 전문평가위원회 등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약제, 한약제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 결정, 조정 등의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결의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1/3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회의가 소집되지 않더라도 서면의결이 가능해 보험등재와 약가조정품목에 대한 결정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 건정심위는 이날 신규등재 품목으로 결정 신청한 260품목 중 249개 품목을 건강보험약으로 의결, 통과시켰다.
건보급여 대상품목은 신규성분 9개 품목과 카피의약품 240품목이다.

이들 품목 가운데 동일성분제제가 5품목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최저가의 90%이하로 산정되는 품목수가 95개로 가장 많았으며 ▲80%이하(동일성분제제가 1품목만 등재돼 있는 경우 기등재된 품목의 80%이하 산정, 생동성인정품목의 경우 기등재된 최고가 품목의 80%이하 산정)= 46품목 ▲자(타)사 동일가(동일 회사의 캅셀제와 정제의 경우, 동일 회사가 생산방법 변경시, 원료를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경우 기등재된 타사제품과 동일가)= 34품목 ▲최저가(동일성분제제가 2품목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최저가로 하되, 최고가의 80%이하로 산정)= 26품목 ▲함량비교가(동일성분제제가 등재돼 있으나 함량이 다른 경우 함량의 차이를 비교해 산정)= 16품목 ▲업소요구가= 13품목(100/100 1품목 포함) ▲복합제= 5품목 ▲제형비교가= 3품목 등이다.

아울러 의약품동등성 확보로 비급여대상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5개품목과 생동성이 입증된 11개 품목 등 27개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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