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건보 자격상실? 급여정지?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건보 자격상실? 급여정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3 20:1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해외 장기체류, 건보료 체납, 귀국 시 건보 혜택은 위법" 주장
여당 "영주권 취득 안해 급여정지, 자격상실 사유 아니다" 반박

두 달 만에 재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자녀를 해외에 취학시킨 문 씨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함에도 국내에서 치료받은 의혹이 있다며 집중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나친 정치공세라며 자제를 요구했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보고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문다혜 씨의 건보 자격상실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첫 포문을 연 것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문 씨가 해외에 장기체류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고, 귀국했을 때는 건보 혜택을 받았다면 건보법 10조 3항에 의한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한다"며 김 이사장에 문 씨 건보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청와대가 장기체류라도 불법이 아니다(건보 자격상실이 아닌 급여정지로서 귀국 시 건보 자격이 회복된다는 주장으로)라고 해명한 것을 안다"면서 "이런 경우가 자격상실인지 급여정지에 해당되는지 건보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 역시 "해외에 장기체류한 사람은 건보 자격을 상실하게 돼 있다"며 문 씨가 건보법상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국적상실이 아닌 급여정지 사유로 입국 시 건보 자격을 다시 획득하게 된다는 논리로 해명한 것과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의 건보 개선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야당의 공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어렵사리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야당의 정치공세성 자료 요구와 질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의 건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호법 위반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개인정보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부정수급 해당 여부만 확인해 알려달라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을 정리해서 제공해 달라. 언론에도 브리핑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문 씨가 영주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 혜택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