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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6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실시 예정
제주도, 26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 실시 예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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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청문실시통지서 발송…"특별사유 없는 한 예정대로 청문 시행"
"독립·객관·공정성 확보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청문주재자로 선정"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운데)는 지난해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운데)는 지난해 12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 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유일 영리병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오는 26일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 측은 제주도의 개원 허가 이후 3개월의 개설 시한을 지키지 못해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진료를 외국인 환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설 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개설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측은 12일 의료기관 개설 시한을 지키지 않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실시통지서'를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취소 전 청문을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청문에서는 현행 의료법이 정한 허가 후 3개월간의 법정 개원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하지 않은 점과 제주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을 기피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제주도는 현행 행정절차법에 따라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했다.

통상 청문주재자는 행정청 소속 직원이나 전직 공무원 중에서 선정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한 것.

청문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따라 청문 공개 여부, 청문 절차 일체의 진행을 맡게 된다.

행정절차법 30조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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