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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마산보건소장 "의사 임용해야"
경남 창원시 마산보건소장 "의사 임용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3.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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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감염병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갖춘 '의사' 임용해야"
비의사 임용 지역보건법 입법취지 어긋나...경남 보건소장 의사 50% 불과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상남도 창원시가 마산보건소장(개방형직위)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개방형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으로 인재를 선발해 충원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직위. 의사 면허를 소지한 민간 의사도 지원할 수 있다. 

경남은 마산의료원과 산청군 보건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소 19곳(보건지소 173곳·보건진료소 221곳)을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 보건소장은 총 20명. 2015년까지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12명에 달했으나 2명이 줄어 현재 10명이다. 

경남지역 20곳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총 53명(보건소장 제외)에 불과하다.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47명으로 가장 많고, 공무원은 의무직 4명, 계약직 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보건소장 임용 관련 의견서'를 통해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예방사업 등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 맡은 책무가 매우 크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보건·위생 문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며, 의료행위 기본개념을 접목시켜 각종 보건의료행정을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개방형직위 채용 취지에 맞게 창원시 마산보건소장을 반드시 의사로 임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 중심에서 국민의 생활습관 변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교육 등 공중보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경남의사회는 "특히,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 광우병·조류 인플루엔자·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을 비롯해 해마다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이 지역보건소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과 보건당국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관리·응급의료·약사·마약 및 향정 관리 등 보건소의 업무 대부분이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하는 전문 분야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면허 소지자가 있음에도 관련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적체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보건소장을 보건행정직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은 국가 보건의료체계 전반으로 보았을 때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밝힌 경남의사회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하고, 지역보건법 입법 취지에 맞게 반드시 의사 보건소장을 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방형직위인 마산보건소장의 직급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일반임기제(개방형4호)로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이며,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18∼25일까지다. 서류전형은 3월 27일이며, 1차 합격자는 당일 창원시 홈페이지 시험채용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4월 2일 제2별관 2층 회의실에 진행하며, 합격자 발표는 4월 5일이다.

응시원서는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낮 12∼1시 제외)'에만 접수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등기우편은 우편번호 5143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본관 2층 인사조직과 인사담당 용호동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 접수를 할 경우 인사담당(☎ 055-225-2806)에게 확인을 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소지자 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보건 등 직렬 공무원으로 ▲학력(박사학위 소지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인 자: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 인자) ▲경력(△공무원: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인: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응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된다. 관련 분야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업무 분야인 의무·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약무·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20세 이상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선발 방법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심사한다. 면접에서는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십·변화관리 능력·조직관리 능력·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등을 살핀다.

보수는 연봉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 4호의 경우 연봉 상한액은 8915만원이며, 하한액은 5989만원이다.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최초 임용 시에는 해당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책정(하한액 130%범위 내)한다.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해 사용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 계획서·주민등록초본·최종 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면허(자격)증을 비롯해 해당 분야 연구·기획·실적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창원시 수입증지(창원시청 제1별관 1층 경남은행, 1만원)를 붙여야 한다.

창원시는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합격 취소·임용결격사유·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시 출생지·학교명·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금지하며, 응모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향후 계획·발전 방안 등 직무내용만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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