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응급의료종사자 확충, 응급의료기금서 지원 추진
응급의료종사자 확충, 응급의료기금서 지원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2 11:5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동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확충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이런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범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응급의료기금의 사용 용도에 응급의료종사자의 확충을 위한 비용 지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국가 및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설치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과 응급환자 진료시설 설치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 의원은 "이런 법에도 응급의료 진료현장은 강도 높은 근무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환자 등으로부터의 신변 위협과 함께 높은 의료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대표적인 기피 분야로 거론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량과 근무시간, 열악한 응급실의 근무 환경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최근 국립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응급의료센터장의 과로사를 계기로 낙후된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 기금을 활용한 응급실 근무자 인력 지원과 함께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