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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소급적용하려면 정부가 책임져야"
"스프링클러 소급적용하려면 정부가 책임져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1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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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사회, 정부 시행령 개정 재추진 움직임 반발
"전형적 탁상행정...설치비·공사기간 손실 전액 보상"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스플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적절한 지원은 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소급적용 하려면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을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존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적용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정부 내부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파악된 스프링클러 미설치 의료기관의 숫자는 전국 1066개소. 의료기관 1개소당 약 1억 7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병의원의 공사비용 부담이 큰 것으로 파악됐고, 임대로 운영되는 병·의원의 숫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로 인한 임대인과의 마찰도 우려됐다.

이런 이유로 당시 만들어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위원회에 발이 묶였는데, 정부가 지난달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나서면서 논란이 재현되는 상황이다.

소방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회의를 갖고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스플링클러 미설치 병원(488곳)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알렸다. 의료기관 자부담이 40%. 아울러 시행령 개정 이전에 스크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법안을 소급적용해 3년 이내 설비를 의무화하는 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는 적절한 지원은 하지 않고 규제만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과정에서 임대인과의 마찰뿐만 아니라,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 동안의 손실 등 그 피해가 의사들에게만 부과될 것인데, 대다수의 중소병원이 채무비율이 높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소급 입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나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가치재 및 준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진 의료의 특성상 이를 부득불 수용할 용의는 있다"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다만 설치비용 전액은 전부가 지원하고, 설치기간 발생하는 손실 또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병의원의 장기임대 및 구조변경 주기를 고려해 설치 유예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연장하고, 설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건물주와의 마찰에 있어 법률적인 정비를 통해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고가의 검사 장비의 손상을 막기 위해 진료실이나 입원실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오작동과 관련되어 화재보험 특약 금액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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