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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만관제 본 사업 직행" 비판
바른의료연구소 "보건복지부 만관제 본 사업 직행"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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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관제 시범사업,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단초"
"의협, 본 사업 강행 철회 총력 기울여야" 촉구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초기임에도 본 사업 직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만관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만관제 시범사업 2차 공모에서 기존 예상 의원 수(1000곳)를 훨씬 웃도는 1807곳을 선정한 데 이어 3월 5일부터 3차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3차 공개모집까지 3000여 곳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연간 800억 원 재정 소요 예상치가 일부 부족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는 만관제 본 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키로 예정하고, 본 사업에 대비해 1억 8000만 원의 대규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내년 만관제 본 사업 시행을 기정사실로 못 박고 본 사업으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 시범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만관제 시범사업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조군을 선정, 비교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분석 도구(tool)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는 이전 만관제 시범사업에서처럼 혈압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사업 전보다 일부 감소하고,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고, 본 사업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짚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일차의료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조절률을 향상시켜 합병증 발생을 지연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돈을 들인 사업이 비참여군보다 유효성·비용 효과성에서 나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의연은 "보건복지부는 시범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없이 무작정 본 사업으로 직행할 의도만 밝히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일정 수 환자들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이 회복되면 보상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1차 의료기관에서는 주치의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미 800~900여 개의 일차의료기관에서 만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의사를 표명했다. 점차 확대되면 의원도 살아남고 국민건강증진도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의협은 장관 발언의 진위를 묻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고, 보건복지부는 주치의제와는 무관하다고 회신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의문을 제기하며 "박 장관의 발언이 진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특히 일정 수 환자들을 장기적 관리하는 것은 바로 주치의제"라면서 "'건강이 회복되면 보상하는 방식은 바로 보건복지부가 본 사업에서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후향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한다는 발언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만관제 시범사업을 수가 보상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정책관은 "의협에서 이야기한 진찰료 인상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일차의료활성화는 사실 궤를 같이한다. 심층진찰과 수술 전 교육상담, 만관제, 왕진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것이 결국 진찰료성 대가"라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 비용을 더 주는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용을 더 주는 것이 바로 진찰료성 대가라고 했다"면서 "결국 의협이 만관제를 수용한 것이 진찰료 인상 거부의 명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주치의제로 변질될 가능성 또한 아주 높다"고 지적한 바의연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에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케어 코디네이터의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의연은 "보건복지부는 만관제 본 사업 강행의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의협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참여가 본 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의 본 사업 강행을 철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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