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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근무 공보의 절반 진료 중 신변 위협

민간병원 근무 공보의 절반 진료 중 신변 위협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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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병원 공보의 배치 반대 47%…과도한 근무환경 실태 공개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진료 중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민간병원 근무 공보의의 74%는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본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월 4~7일 실시한 '민간병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 35명이 참여했다. 설문 문항은 근무시간, 근무환경, 의료진 보호 여부, 연가 및 병가 사용 여부, 개선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실태조사 결과, 민간병원 근무 공보의의 최대 주당 근무시간은 70시간이었고, 40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비율은 74%에 달했다.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6시간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진료 인원은 23.2명으로 많을 경우 최대 200명에 달했다.

의료장비 및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6점이었으며, 진료 보조 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2.8점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응급실 보조 인력 부족 문제와 빈번한 교체를 꼽았다. 

의료진 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2.6점으로 더 낮았다. 상근 경비인력이 있는 곳은 14.2%에 불과했다. 민간병원 근무 공보의의 45.7%는 진료 중 신변 위협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욕설이나 폭행·협박은 물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이 적어서 보호받기 힘들다", "행패 부리는 환자가 있어 신고하려는 경우 병원 측에서 조용히 무마하여 넘기길 원한다" 등을 꼽았다. 경찰에 신고해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가와 병가 사용에 제한을 받은 비율은 26%로, 대부분 대체인력이 부족해 연가와 병가 사용을 제한받았다고 답했다. 3일 이상 연가 사용 제한, 연휴에 붙여서 사용하는 연가 사용 금지 등 악의적인 규정을 적용하기도 했다.

몸이 아파 병가를 사용하려고 해도 한 달 전에 결제를 받아야 한다거나 연가·병가를 사용한 만큼 월급이 줄어들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강제하거나, 휴가 제한에 반발하자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도 나왔다.

민간병원 병공의의 경우 의료취약지의 응급진료를 목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응급진료가 아닌 다른 진료를 하는 경우도 22.8%나 됐다. 이들은 외래진료, 마취, 영상판독,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 근무지에 공보의 배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은 47%였으며, 근무조건이나 급여에 따라 정식으로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변에 다른 응급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야 하는 의료취약지역이으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응급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며 영양제 판매 강요하거나 응급 약물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불허하는 등 공공의료의 목적보다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보의를 운영하는 기관에는 배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보톡스 레이저 클리닉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응급실에서 환자의 입원을 유도하며 타 병원으로 전원 보내면 명부를 작성해서 제출을 요구한 기관도 있다"고 밝힌 대공협은 "임금체납을 당한 경우, 야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자살사고나 우울 등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시·도내 이동 불가로 3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도 들었다. 민간병원 공보의들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과도한 업무량과 민간병원의 불합리한 대우를 비롯해 합당하지 않은 근무 강요로 민간병원 공보의들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도청에서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는 민간병원 전공의의 실태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현황 파악에 나서 민간병원을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현 대공협 회장은 "민간병원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환경 개선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인의 안전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조중현 회장은 "민간병원 등에 대해 지자체를 포함한 각종 관계 부처의 정기적 혹은 상시적 평가와 점검 체계를 도입하고, 필요하다면 운영지침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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