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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3억 원 상해보험 무료가입 추진"
의협 공제조합 "3억 원 상해보험 무료가입 추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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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송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장 "조합원 실질적 도움 주는 방안 고민"
분쟁 시달리는 조합원에 힘 되는 동반자 역할...예방 교육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 상품에 가입한 조합원이 업무상 상해로 사망할 경우 '3억 원'까지 보상해 주는 상해보험 무료가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광송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합원을 위해 상해보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광송 의장은 2000년부터 6년 동안 의협 공제회를 담당하는 의무이사를 맡아 반석 위에 올려놓으며 공제조합의 성공 모델을 앞서 제시했다. 지난해 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의협 의료배상 공제조합원은 1월 현재 2만 323명에 달한다. 상호공제 5023명, 의원급 배상공제 1만 848명, 병원급 배상공제 3906명(654기관) 등이다. 화재종합공제에는 546기관이 가입했다. 지난해 4월에는 출범 5년 만에 예산 규모가 200억 원을 돌파, 안정적인 법인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입증했다.

고광송 의장은 "공제조합은 5년 전 법인 형태로 재탄생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걱정과 우려도 컸지만, 햇수로 벌써 6년째 접어들었다"면서 "지난 5년간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했다. 연간 10% 안팎의 성장을 보이며 '안정화' 목표는 거의 달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의협과 긴밀한 협력 통해 회원 정서 이해...타 보험사 비해 요율 유리"

고광송 의장은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강점으로 회원들의 니즈 파악에 유리한 '조합'이라는 성격과 합리적 공제료율을 꼽았다.

"의료배상 공제조합은 의협에서 처음 설립했고, 현재도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손해보험사에 비해 회원들의 정서를 더 잘 알고, 이해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정확히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광송 의장은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각과 개원의협의회 등에 분쟁조정기구가 있지만, 공제조합은 가성비 부분에서 더 효과적이다. 싸고, 유리하다는 소리"라며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의 강점을 손꼽았다.

"공제조합은 분쟁과 관련된 소송까지 감수하며 조합원들의 권익과 의권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 중 많은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설립 취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감사인사 받을 때, 의장으로서 큰 보람 느껴"

고광송 의장은 공제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소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불평·불만의 소리도 수없이 들었죠. 하지만, 의료현장에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조합원을 격려하고 안심시키면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은 감사를 표합니다. 조합 직원들이 직접 피해자 측과 대화를 통해 무난히 해결됐을 때나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도 함께 밝혔다.

"공제조합이 안정화가 된 만큼, 이제는 조합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제 요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과 의료분쟁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6월경에는 가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상해사망 시 '3억 원'까지 보상되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고 임세원 선생님 사건 이후, 진료실에서의 폭행·상해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진료실 내의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근절돼야 하지만 완벽한 폭력 근절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제조합은 이러한 폭행·상해 사건을 대비해, 관련 보험에 조합원들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 업무 중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이 유력하다.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고광송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의장 ⓒ의협신문

"의료와 분쟁은 떨어질 수 없는 '악연'이죠"

고광송 의장은 의료와 분쟁 관계를 '악연'으로 규정했다.

[의협신문] 이 2018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 해결 방식은 '자체 합의'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도움을 구하겠다는 응답이 35.3%에 달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 2018년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분쟁 해결 방식은 '자체 합의'가 39.3%로 가장 많았고,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도움을 구하겠다는 응답이 35.3%에 달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없으면 더 좋겠지만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한, 의료분쟁과 연관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 관계에 있습니다. 의료분쟁은 이벤트성으로 발생하지 않죠. 의료행위가 있는 한 분쟁은 악연처럼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고광송 의장은 "의료분쟁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공제조합은 조합원들 곁에서 큰 힘이 돼 줄 것"이라며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앞으로 조합원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료배상 공제조합은 1981년 발족한 공제회 시절부터 배상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수많은 의료분쟁 자료를 축적한 것은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고광송 의장은 "회원들이 어려운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의협 의료배상 공제조합"이라며 "조합원이 되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당부했다.

의협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신청 및 의료분쟁 접수는 홈페이지(https://www.kmama.org/main/main.asp)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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