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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대개협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대개협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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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능력없는 개인의원 표적...손보사 횡포 강력 대응"
좌훈정 특별위원장 추대..."20년 전 도입, 유효성 입증"

대한개원의사협의회가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좌훈정 대개협 보험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개협은 7일 "맘모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자들에게 행복을 주고, 의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기술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개원의의 권익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이 맘모톰 특위를 구성한 배경에는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맘모톰 절제술의 근거를 문제 삼으며, 시술 병·의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게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일부 손보사는 맘모톰 수술(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하자,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진료비 소명과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등에 나섰다.

대개협은 "의료에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와 진단을 구분할 수 없다"며 맘모톰 시술 특성상 '검사'와 '절제'를 완전히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맘모톰의 역사는 20년이 넘었다. 현재 맘모톰은 시작 당시의 진단 목적을 벗어나 양성종양의 경우, 진단과 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며 "의술이 속해 있는 사회 환경과 제도에 따라 의술의 발전은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날개를 달 수도 있다. 맘모톰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유방에 흉터를 남기지 않고 진단·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차례에 걸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에서 맘모톰이 통과하지 못하자, 제도가 의술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

현재 맘모톰(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 기술은 세 번째로 신의료기술 신청에 도전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한국유방암학회 등이 신청한 맘모톰 절제술을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결정,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재개를 알렸다.

대개협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NECA)에서 SCI급 논문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적 목적의 맘모톰 수술이 반려됐다는 주장도 있다"며 "NECA를 비롯해 의료 결정 구조에 개원의가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손해보험사의 맘모톰 관련, 소명 확인 요청이 동네의원에만 집중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신의료기술 불인정 후, 이를 빌미로 손해보험사에서는 의료기관에 맘모톰을 한 의료기관이 불법을 행한 것처럼 소명 확인 요청을 했다. 심지어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며 "대응 능력이 있는 대형의료기관의 맘모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대응 능력이 없는 개인의원을 대상으로만 조치를 취한 손해보험사의 횡포에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맘모톰 절제술은 외국에서 이미 유효성이 입증됐다. 20년 이상 보편화 된 술기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것은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부 뜻에 맞는 심의기관을 내세워 해결을 미루는 보건복지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힘없는 일차의료기관은 매번 비정상적 의료 행위를 한 부도덕적인 의사로 매도되고 보험회사의 횡포로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힌 대개협은 "현실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결정은 의료 현장을 책임지는 각과 의사회의 참여가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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