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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안전성·유효성 논란 '한방 추나' 급여화 강행
政, 안전성·유효성 논란 '한방 추나' 급여화 강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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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 행정예고...연간 1000억 원 소요
의료계 "안전성·유효성·비용 효과 검증 안된 급여화" 비판...불신 키워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 오는 4월부터 한방추나요법에 대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근골격계 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20회 급여가 인정되며, 환자본인부담금은 50%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의원과 한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경우 이를 보험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로, 소요 재정은 약 100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대상질환 및 시술자격, 횟수 등 그 내용을 구체화했다.

급여적용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방 병의원에서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를 받은 경우로, 급여인정 횟수는 수진자의 경우 연간 20회까지다.

한의사당 1일 환자 수에도 제한을 뒀다. 관련 교육 이수가 필수로 ▲심평원에 신고된 상근 인력은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시간제·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 한해 1일 9명까지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추나요법 시행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환자 본인 부담률은 50%를 기본으로 하되, 복잡 추나 중 추간판탈출증·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환자가 80%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을 급여로 적용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급여화를 앞두고 갈등과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에 대한 검증없이 일방적으로 한방 추나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추나 급여화는 물론 한방 건강보험 분리 등 한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부회장(사진 왼쪽)과 박종혁 대변인은 한방 추나 급여화를 논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항의 방문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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