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 권리 보호·안전 기여"
일명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보다 10배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7일 대리수술에 대한 과태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경진 의원은 "이런 규정에도 의료현장에서는 실제 적발이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해 사전에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사전 통지도 없이 수술을 시행하는 일명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그 원인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및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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