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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회 개회 확정...보건복지위 13일부터 개시
3월 국회 개회 확정...보건복지위 13일부터 개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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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가중처벌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법안 '쟁점' 예상

새해 들어 첫 국회가 드디어 열린다. 여야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정을 개시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고 임세원 교수 등 피살 사건 관련 안전한 의료기관 환경 조성 관련 법안들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식약처 소관 신규 법률안들도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 소관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법안소위는 25~2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상정 법률안 안건은 아직 여야 간사 간 논의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긴급처리 필요법안, 무쟁점법안, 쟁점법안 순으로 상정한다는 원칙만 결정됐다.

2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의결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안과 감사요구안, 고발의결안 등을 처리한다.

보건복지위는 또 4월 1일과 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제정법안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에는 지난해 연말과 새해 초 발생한 3건의 의사 사망 사건 관련 '고 임세원' 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가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안전한 의료기관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인 폭생 가중처벌 ▲의료기관 종사자 폭해 가중처벌 ▲영리병원 등 관련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의료기관 안전기금 조성 ▲사무장병원 신고 의사 처벌 감면 또는 면제 ▲왕진수가 근거 마련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들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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