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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도 혹시?"…사무장 한방병원 '주의보'

"우리 병원도 혹시?"…사무장 한방병원 '주의보'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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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사회 '사무장 한방병원' 피해 예방 교육
개업·취직 어려운 '갓 졸업한 젊은 의사·고령 의사' 표적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최근 사무장 한방병원의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타의로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수 억 원대 환수와 과징금 처분은 물론 면허취소 등 회복할 수 없는 수위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다는 통상 영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등도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장 한방병원 사건에 연루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를 보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한방병원의 3분의 1이 광주에 집중돼 있다. 전남까지 합하면 전국 한방병원의 2분의 1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분포도가 보통 인구에 비례하는 것과 달리 비정상적인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광주 소재 한방병원 상당수가 사무장병원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험사에서도 사무장 한방병원을 척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월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은 일부 사무장 한방병원의 장기치료 때문에 보험료가 매년 현저하게 상승하고 있다. 과잉진료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며 "이들 요인을 하나하나 짚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제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다각적인 사무장 한방병원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것.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최근 사무장 병원·한방병원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작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광주기독병원 인턴 및 레지던트 오리엔테이션에 참여, '사무장 병원 및 한방병원 피해 방지 교육'을 펼쳤다. 의사회는 "사무장 병원·한방병원 피해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해 방지 교육에는 광주시의사회 김상훈 법제이사와 박유환 수석부회장이 동행했다.

ⓒ의협신문
광주시의사회는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광주기독병원 인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 '사무장병원 및 한방병원 피해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는 "대부분의 의사는 경제적 문제나 정보와 경험의 부족으로 사무장병원에 고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무장병원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하는 경우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을 불법 설립하는 경우 ▲본인 명의 외 타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타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등이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환자 수 대비 주사제 처방률은 일반 병원급에서 44.6%를 보인 반면, 사무장  병원은 55.5%를 기록했다. 수진자 1인당 연간 평균 입원일수 역시 일반 의원급은 8.6일인  반면, 사무장 의료기관은 15.6일에 달했다. 사무장병원의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출처=2018년 <span class='searchWord'>국민건강보험공단</span> 홈페이지) ⓒ의협신문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의협신문

김상훈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이 적발됐을 경우, 처벌은 사무장보다 의사 쪽에 더 가혹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2005년 대학 동기 소개로 한방병원에 취업한 A씨는 뒤늦게 사무장 한방병원이라는 사실이 적발돼 50억 원대 환수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사무장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2006년 사무장 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18억 원의 환수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B씨는 수십억 원 환수에 면허정지 처분까지 당했다. 의사만 가혹하게 처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장병원피해의사모임을 만들었지만 피해는 되돌릴 수 없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과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역시 같은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년 이내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설령 모르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무장은 대부분은 재산을 은닉한 후 벌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의사는 환수와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벌금형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다.

(출처=2018년 <span class='searchWord'>국민건강보험공단</span> 홈페이지) ⓒ의협신문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2018년) ⓒ의협신문

특히 나이가 많아 개원을 유지하거나 취직하기 어려울 때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대표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일반 의료기관 6.3%인 반면 사무장 의료기관은 30.9%로, 5배 가량 더 높았다. 70세 이상 비율 역시 일반의료기관은 2.3%인 반면, 사무장 의료기관은 13.6%에 달했다.

'잘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대를 갓 졸업한 젊은 의사들이 주된 표적이다. 이것이 광주시의사회가 인턴·레지던트들을 주요 교육대상으로 삼은 이유다.

김상훈 법제이사는 "최근 인턴·레지던트 근무 중에도 경찰 조사와 재판에 회부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C씨는 레지던트 시험 준비를 하던 도중에 한방병원에 취직했다. 한의사 병원장이 허위로 대리처방을 한 사실이 적발, 1심에서 금고 10월형을 선고받았다. D씨는 의대 졸업 후 한방병원에서 1년 반 가량 근무했다. 사무장 한방병원으로 드러나자 한의사들은 10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인턴 신분인 D씨는 검찰 조사를 마친 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상훈 법제이사는 "대부분 무지로 인해 사무장 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하지만 발을 빼기는 마약처럼 쉽지 않다"며 "생각보다 많은 선후배가 사무장 병원에 연루돼 피해를 보고 있다.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광주시의사회는 의대생·인턴·레지던트 등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피해 방지 예방 교육과 함게 사무장병원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김상훈 법제이사는 "경찰청·심평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자진 신고 시 면책을 요청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사무장 병원이나 한방병원에 고용된 의사는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만큼 의심이 생기면 의사회로 연락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062-529-2101 광주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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