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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전혜숙의원 DUR법, 성분명 처방 도입법"
의원협회 "전혜숙의원 DUR법, 성분명 처방 도입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9.03.0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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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약분업 훼손...국민 선택분업 실시" 촉구
"전 의원 제시한 미국실태 사실 아냐...근거 빈약"
대한의원협회
대한의원협회

대한의원협회는 6일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rug Utilization Review,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 법안(DUR법)'에 대해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DUR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후 대통령조차 3회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면서 "약계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분업을 전면 폐기하고, 환자와 국민이 모두 선호하는 선택분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의사 및 치과의사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은 의무화된 반면,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은 그렇지 않아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의협신문

본지는 전 의원 DUR법 발의 직후 "대체조제 활성화 코앞 '처방권' 약사에게로?" 기사를 통해 "약사 출신인 전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되면 약계가 꿈꾸던 정부 기관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시스템이 완성된다"면서 "의사 처방이 무엇이든 약사는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면 되므로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돔페리돈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돔페리돈, DUR 그리고 '대체조제 활성화" 기사를 통해  DUR 의무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 시대가 온다"면서 "현재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체조제를 하는 것도 싫으니 아예 마진폭이 큰 약을 마음대로 조제하겠다는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의 개정안 반대와 반발이 거세지자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추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DUR 확인 의무화 개정안 입법 근거 빈약
전 의원은 DUR 확인 의무화의 근거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DUR 점검률이 11%로 매우 낮다는 점을 들어 "DUR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전 의원의 설명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 치밀하게 반박했다.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17년 8월 기준 한방 진료분야를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 7만 4703곳 중 99.6%(7만 4379곳)가 DUR에 참여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요양병원의 DUR 점검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돼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시스템인 점, 요양병원의 특성상 복합 만성질환자의 장기 입원이 많아 복용약들의 변경이 자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DUR 점검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요양병원의 특수한 사례를 근거로 전 의료기관의 DUR 의무화를 주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아주 심각한 침소봉대"라고 지적한 의원협회는 "요양병원의 경우 DUR 점검에 대한 의무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DUR 점검률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료계 DUR 활성화?...약국만 DUR
의원협회는 전 의원이 "미국에서는 의료사고시 소송비용 등을 우려해 의사들 사이에서 DUR이 매우 활성화돼 있고, 당장 우리나라도 병원급 이상에서는 DUR 점검을 적극 찬성한다", "DUR은 의료사고에서 의사 책임을 덜어주는 '보험'같은 시스템인데 이를 왜 반대하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미국 현지 의사를 통해 DUR 실태를 확인한 결과, 전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른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의 중복·금기사항 등을 확인려면, 다른 병원에서 최근에 처방한 약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interoperability, 정보처리 상호운용의 가능성)을 갖춰야 하는 데 그런 주는 단 한 곳이라고 반박했다.

정보처리 상호운용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Walgreens, CVS, Wal-Mart, Smith's 등의 대형약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다는 것. 

심평원이 작성한 보고서(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 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에도 미국 DUR 대상기관은 약국 뿐이라는 점도 짚었다.

의원협회는 "전 의원은 미국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개정안 입법 필요성이 거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표)미국의 DUR과 국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 제도 비교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체조제·성분명 처방 위한 사전 정지 법안
"DUR은 특정 성분 약을 빼라고 경고하는 원리"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과 아무 관련 없다"는 전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2016년 국정감사 당시 논란을 부른 DUR을 이용한 대체조제 문제를 들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이 DUR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안 검토를 요청하자, 심평원은 2017년 10월 국회에 '사후통보 방식 절차 개선(안)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심평원은 '○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직접 통보(약국→처방기관)하는 방식에서 우리원 DUR 시스템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통보(약국→심평원→처방기관)하는 방식으로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 중에 있음, ○ 제도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여 관련 부처와 업무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의원협회는 "일단 DUR 확인 의무화가 이뤄지면, 추후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전 의원의 DUR 의무화 법은 약계의 오랜 숙원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을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DUR 시스템 법적 문제 
의원협회는 DUR 시스템의 법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 법령 시행에 따라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의약품정보 지침)을 공고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4항 및 지침 제3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전송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로 수진자 주민번호, 처방전 교부번호, 처방 의료인 면허번호, 주상병코드 등을 규정했다. 

의원협회는 의약품정보 지침의 '요양기관의 의약품정보 확인을 위한 전송정보'에는 DUR의 원래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대거 수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질의에 대한 심평원 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은「약사법」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전문기관의 장은 동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약사법」제23조의3 제3항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와 제24조의 개인고유식별정보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주체 등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장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의 수집, 처리시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수집의 원칙, 익명 처리의 원칙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접근권, 열람 및 정정, 삭제, 처리중지 요구권, 철회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침해 시에는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현재 자신의 질병 및 복약정보가 실시간으로 심평원에 전송되어 건강보험청구자료 서버가 아니라 DUR만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서버에 저장·활용되고, 최소 5년 이상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환자와 의료인들은 거의 없다. 심평원이 이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질병정보가 DUR 서버에 전송·저장된다는 사실과 이를 철회할 권리를 전혀 알리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자차트·DUR '선택'하라면서 DUR 확인 '의무화'?
의원협회는 전자차트와 DUR시스템 이용은 의료기관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전혜숙 의원 DUR법은 DUR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모순을 들었다.

2017년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한 DUR 강화 방안 모식도. ⓒ의협신문
2017년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한 DUR 강화 방안 모식도. ⓒ의협신문

심평원은 "진료기록을 서면이나 전자로 관리하는 것은 의료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전자챠트를 이용하는 것과 DUR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는 진료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스템 이용이나 설치에 따른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면서 "다만, DUR시스템 이용에 따른 속도 문제나 DUR점검에 따른 추가적인 노력보상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전자차트를 사용할 것인지, DUR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모두 의료기관의 선택사항이라고 한 반면에 DUR 확인 의무화는 전 의료기관의 전자차트 사용을 전제로 한다"면서 "전 의원은 DUR 의무화 법안 발의에 앞서 전 의료기관의 전자차트 사용 비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법안부터 발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DUR 전송정보에 '대체조제' 포함...의약분업 원칙 훼손
의원협회는 "'요양기관의 의약품정보 확인을 위한 전송 정보' 중 조제 기타 내용에 '조제 시 처방의 변경, 수정, 확인, 대체 시 내용'도 전송됨을 확인했다. 심평원이 DUR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에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 서슴지 않고 있는 심평원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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