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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협의회, PA 양성 혈관초음파 워크숍 중단 요구
병원의사협의회, PA 양성 혈관초음파 워크숍 중단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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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주도한 관련자 강력한 징계 요구 및 연수평점 즉각 취소 촉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서울 소재 모 대형병원에서 불법 PA(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려는 '혈관 초음파 워크숍'을 즉각 중단하고, 해당 워크숍에 연수 평점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소재 모 대형병원에서 3월 9일∼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혈관 초음파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워크숍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나 기타 초음파를 담당하는 PA까지 교육 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

더군다나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tutor'에도 RVT(Registered Vascular Technologist, 미국 등에서 혈관 초음파 담당하는 소노그라퍼의 일종)가 배정된 것도 확인됐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런 내용이 제보를 받고 워크숍 팜플릿을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해당 워크숍에서 교육하는 술기는 PICC(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와 혈관 초음파였다.

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PICC는 말초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우심방까지 삽입하는 시술로, 반복적인 말초혈관 천자로 인한 정맥염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액로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시술이다.

중심정맥관 삽입술보다 시술 관련 위험도가 적은 시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카테터를 통한 감염으로 패혈증도 빈번히 유발되고, 시술 중 혈관 손상의 위험 및 카테터 기능 부전 등으로 인해 반복적인 시술 시행의 가능성도 있는 매우 침습적 시술이다.

병원의사협의회는 "PICC는 의사에 의해 아주 신중하고, 무균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시술임에도 해당 워크숍에서는 이 시술 관련 코스의 등록을 의사에 한정한다는 언급이 없어 의사 이외에 PA도 교육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팜플릿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혈관 초음파 워크숍에 의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기타 인력도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혈관초음파 교육을 맡는 tutor에 버젓이 RVT라는 이름의 PA 이름을 올려놓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심장 초음파 PA 사태 등을 통해 초음파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하는 술기임이 드러났고, PA들이 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임이 자명함에도 이런 황당한 교육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불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힌 병원의사협의회는 "해당 워크숍은 마땅히 취소돼야 하고, 워크숍을 주도한 관련자는 PA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과 의도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워크숍을 주도한 관련자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하고, 12점의 연수 평점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행동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 PA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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