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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법 추진
의료기관 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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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안전요원 배치·비상벨 설치 의무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응급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등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정무위원회)은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기관 내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의 정신질환자나 주취자의 의료인 폭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는 다소 협소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 및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정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 사건 관련 논의는 주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 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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