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A POLICY특별위원회(건강보험정책분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보험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진료내역의 재심사와 확인 등 급여심사 분야까지 요양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이중감시이며, 중복규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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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등 보험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진료내역의 재심사와 확인 등 급여심사 분야까지 요양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이중감시이며, 중복규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