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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구조개편 재추진, 핵심은 '정부 힘 빼기'
건정심 구조개편 재추진, 핵심은 '정부 힘 빼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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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건정심 비민주적"
'거수기 논란' 공익위원 추천권, 정부→가입자·공급자 동수 배분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소강상태에 놓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당겼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가입자와 공급자에 넘기고, 건정심 위원 임명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건정심 구성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권한, 이른바 정부 입김을 빼는 데 방점을 둔 모양새다.

윤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건정심 구조의 중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그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중심에는 공익위원이 있다. 의사결정의 핵심 키를 쥔 공익위원 구성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정심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추천 몫으로 배정된 4명의 전문가 공익위원 추천권한을 절반씩 가입자와 공급자에 나눠주도록 했고, 건정심 위원 임명권한 또한 정부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로 넘기도록 했다.

무소불위 건정심, 위원 구성 어떻길래?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건강보험정책 관련 최고의결기구로, 건강보험 및 건강보험료에 관련된 사실상 모든 사항을 다룬다.

해마다 수가(환산지수)를 정하는 일이나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정하는 일,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정책의 도입여부를 정하는 것도 최종적으로 이 건정심에서 결정한다.

건정심은 위원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필두로, 이해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그리고 정부 등 공익대표가 '8:8:8' 동수로 참여하는 구조다. 이해당사자가 동등한 협상테이블 위에서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의 건정심이 이 같은 취지대로 올바로 운영되고 있으냐는데는 적지 않은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여러 전문가들의 입에서도 현재의 건정심 구조가 정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전문가 추천권 모조리 정부에...'말 뿐인' 공익위원

그 중심에는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익위원들이 있다.

총 8명의 공익위원 가운데 4명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나머지 4명은 이른바 전문가 몫인데, 이들 추천권한이 모두 보건복지부에 있다보니 정부 산하단체 출신 인사나 친 정부성향의 학자들로 채워지기 일쑤다.

건정심 구성의 본래의 취지대로라면 공익위원들이 가입자과 공급자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 공익위원들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의협신문
최근 구성된 6기 건정심 명단. 6기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는 2019~2021년까지 3년이다. ⓒ의협신문

건정심 공정성 확보, 공익위원 객관적 구성이 핵심 

상황이 이런데도, 공익위원들에게 쏠리는 권한은 매우 크다.

일례로 수가인상 안건이 건정심에 올라왔다고 가정했을 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면 가입자는 대개 반대의견을, 공급자는 찬성의견을 내게 마련이다. 이렇게 가입자측와 공급자가 8:8로 팽팽히 맞서면 공익위원이 어느 편을 드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진다.

공익위원의 입김이 소위 '대세'가 되는 구조다.

공익위원 추천권을 정부가 쥐고있는 상황이다보니, 건정심 논의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일이 잦았다. 이것이 결국 '비민주적인 건정심'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졌다.

지난 2월 7일 국회에서 열린 건정심 구조개편 토론회에서 다수 의 전문가들은 건정심 객관성 확보의 열쇠로 공익위원 중립성 확보를 꼽았다.

발제를 맡은 이평수 전 차의과대학교 교수는 "현재의 건정심은 이의제기나 반대가 있어도 표결에 의한 일방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라며 "공익대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립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해 (건정심에서) 실질적인 심의와 의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건정심 구조 합리적-민주적이라 볼 수 없어"

윤 의원은 정부가 가진 4명의 전문가 공익위원 추천권한을 가입자와 공급자에 절반씩 나눠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정심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는 진정한 의미의 '원탁회의'로 돌려놓자는 취지다.

윤 의원은 "건정심의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다"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이어서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하다는 한계점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한 윤 의원은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개정안에는 건정심 결정권한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 지출과 직결되는 보험료율의 경우, 건정심 결정 후 추가로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아울러 민주적인 견제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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