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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개원시한 만료, 제주도 허가취소 절차 돌입
녹지병원 개원시한 만료, 제주도 허가취소 절차 돌입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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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노력 전무...법정시한 연장 요구 타당성 없어"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시도 결국 무산될까

영리병원 도입 논란을 불러왔던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허가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녹지국제병원 법정 개원기한이 4일로 만료된다"며 "5일부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은 개설허가 취소 처분에 앞선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다.

앞서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획득했으며,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받았다.

이를 따르자면 녹지국제병원측은 3월 4일까지 정식 개원을 했어야 하지만, 법정 기한 마감일인 오늘까지 문을 열지 못했다.

법정 기한 만료에 앞서 녹지 측은 2월 26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수용치 않기로 했다.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던 녹지 측이 공문을 보낸 다음날인 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과 실시한 현지점검에서 관계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개원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행태를 보인 까닭이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측은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전 제주도의 대안 마련 협의에 아무런 성의 없이 조속한 결정만 요구했으며,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 만료가 임박해 아무런 준비 내용도 없이 계획을 새로 세우고 있으니 개원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은 그동안의 진행과정의 내용과 녹지병원측의 그동안 자세에 비추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5일부터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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