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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시한 만료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하라"
"개설시한 만료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하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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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공공병원 전환이 해법"
병원측, 내국인 진료 허용 요구 소송 제기...개설시한 연장도 요청

오늘(4일)로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 개설하지 못한 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논평을 내어,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지난해 12월 5일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았고, 오늘이 그날 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난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녹지국제병원측은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도 않고 있으며 개설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지난 3개월 간 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으며, 녹지그룹 측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의 공론조사로 모아진 민의를 무시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내어준 것에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제주도만의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다"면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이 개원된다면 현행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리고, 의료 공공성이 파괴돼 국민건강보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영리병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면서 "오늘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제주영리병원문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녹지국제병원과 사업 시행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은 120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가압류 상태여서 사실상 개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와 소송도 진행 중이다. 녹지국제병원 측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쪽으로 조건부 개원 허가를 한 것에 반발해,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해 달라는 소송을 냄과 동시에 개원 시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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