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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 맘모톰 절제술 신의료기술평가 '개시'
'불법 논란' 맘모톰 절제술 신의료기술평가 '개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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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열어 평가 결정...검증작업 본격화
2016년·2018년 이어 세번째 도전...추가문헌 신뢰성 여부 관건
ⓒ의협신문
ⓒ의협신문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 이른바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가 재개된다.

해당 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 맘모톰 절제술 불법 시술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한국유방암학회 등이 신청한 맘모톰 절제술을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으로 결정했다.

해당 기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할지 여부를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로,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는 의미다.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도전은 이번이 세번째다.

유관학회의 요청에 따라 2016년과 2018년 각각 해당 기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됐으나 "안전성은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모두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는 사이, 맘모톰 절제술은 '담벼락을 걷는' 처치가 됐다.

특히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맘모톰 절제술의 근거를 문제삼으며, 시술 병의원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인정과 급여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단과 치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며 맘모톰을 이용한 조직검사와 더불어 절제행위도 의료행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본격적인 안전성·유효성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신의료기술 평가에는 통상 250일가량이 소요되나, 추가 문헌의 신뢰도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사안을 챙겨가고 있다"며 "신의료기술 평가를 시작하기로 결정된 만큼 준비작업을 거쳐 조만간 본격적인 평가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이슈화가 됐다고 해서) 이를 우선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통상의 절차대로 작업을 진행하되, 추가 문헌 가운데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면 신속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는 "평가 진행이 결정된 만큼 소위원 구성 등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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