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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약가 인상이 해법?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약가 인상이 해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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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원가보전 부족...퇴장방지약 원가 개선" 요구
정부 "품복별 약가 20∼30% 인상"...무조건적 약가인상 글쎄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보완책을 놓고 제약업계와 정부 당국의 의견이 엇갈려 접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실질적인 생산비용과 원가를 반영한 약가인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일정 부분 약가를 인상하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음에도 업계에서 추가 인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필수의약품, 특히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약가 적정성에 대한 제약업계와 정부 측의 견해차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제약업계는 "현재의 퇴장방지의약품 약가가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해 생산 제약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공공성 차원에서 퇴장방지의약품 공급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가능한 수준에서 약가를 인상해 왔지만, 업계가 지속해서 추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도자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했다고 보고한 의약품은 총 253개 품목. 이 중 24개 의약품은 대체약물이 없어 공급 상황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특별 공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한센병 치료제 단 1개 품목뿐이다.

정부는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급중단 사태를 반복하는 데 대해 업계는 "정부의 필수의약품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약가 보상 수준이 생산비용에 턱없이 모자라다"면서 "약가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사유의 대부분은 수요 감소, 판매 부진, 회사 사정 등 경영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은 약가 인상이라는 주장이다.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요인으로 ▲원료 수급 차질, 원가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수익성 감소에 따른 경영진의 의사결정 ▲생산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 ▲ 기타 품질 문제, 수입 중단 등으로 꼽았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는 ▲원가보전 현실화 ▲허가와 약가 인세티브 제공으로 개발 유인 및 동기 부여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관리 품목 확대 검토 등을 제시했다.

실질적인 원가 보전책으로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원가산정 기준 마련, 실제 생산 현실을 고려해 다양한 원가 동인(간접노무비, 초과 노무 시간 등) 반영, 연구개발 및 적정 투자 보수 인정 등을 요구했다.

박상훈 삼정회계법인 이사는 필수의약품 원가계산방식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기존 경상원가보상방식을 공정보수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원가계산에 원재료 원가 연동제, 실제 제조비용 반영, 다양한 원가 동인 반영, 적정 투자보수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그러나 정부 측 인사들은 제약업계의 원가계산방식 개선 즉 약가 인상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필수의약품 원가를 무제한 보장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퇴장방지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달리 이익 부분을 제한한다. 최소한 원가 보존이 기본이다. 따라서 업계의 충분한 원가 보상 요구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 이익을 보전해주면 생산·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실제로 원가에 비해 보상이 적어서 생산·공급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 "업계에서 필수의약품 가치에 비해 약가가 저가라고 하는데,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저가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는 의약품의 최소한의 원가를 보장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60품목 정도의 필수의약품 약가를 20∼30% 정도 인상했다. '답손정', '가나마이신'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고, 답손정의 경우 원가 인상에 대한 검토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개선 사례도 설명했다.

특히 "업계의 원가보전 요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하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원가산정방식 개선책은 일정 부분 이미 반영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함에도 업계는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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