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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맘모톰 소명 요청? "오해서 비롯된 것"

손보사 맘모톰 소명 요청? "오해서 비롯된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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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생검술 시행 결과, 치료 동반된 것…불법 아냐"
외과의사들 "학술 근거 명백…신의료기술 승인" 촉구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외과의사회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맘모톰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구본용 대한외과의사회학술이사, 차진우 대한외과의사회 보험이사, 이동석 분홍빛으로병원장,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 조은정 대한외과의사회 의무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맘모톰과 관련한 손보사의 소명확인 요청이 해당 시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맘모톰 수술(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탈락하자, 민간손해보험사에서 해당 시술에 대한 진료비 소명과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맘모톰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승인을 촉구했다. 손보사의 행보(맘모톰 관련 소명확인요청)에 대해서는 "해당 시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결과"라고 짚었다.
 
조은정 대한외과의사회 의무이사는 맘모톰 수술의 개념을 먼저 정리했다.
 
"'생검술'의 종류에는 절제 생검술과 절개 생검술이 있다. 생검술 중 조직의 전체를 떼어내는 것이 절제 생검술이고, 일부만 떼어내는 것이 절개 생검술이다. 맘모톰 수술은 생검술의 하나로, 조직의 전체를 떼어낼 수 있다. 진단목적으로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은 합법"이라며 "현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NECA)에서 반려한 것은 치료적 목적의 맘모톰 수술이다. 이것이 '진공보조 유방종양 절제술'"이라고 설명했다.
 
맘모톰을 이용한 생검술은 다른 생검술에 비해 바늘의 굵기가 굵어, 조직의 대부분을 떼어낼 수 있다. 조직검사 결과, 양성종양이면 다른 처치 없이 '치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조직검사를 위한 진단을 목적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치료가 동반된다는 설명이다.
 
조은정 이사는 "손보사에서는 현재 '치료적 목적의 절제술'을 한 것이라며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생검술은 현재 불법이 아니다. 진단 시, 치료가 동반된 것일뿐"이라면서 "진단과 치료가 분리될 수 없는 시술이다. 손보사의 소명확인 요청은 시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석 원장 역시 "손보사와의 문제는 서로가 이해하는 포인트와 관점이 달라 생긴 문제"라며 "급여화가 된다면 손해보험사 역시 실손보험과 관련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석 원장(분홍빛으로병원)은 15년 전 직접 맘모톰 이용한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영상을 상영하며 시술과정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이동석 원장(분홍빛으로병원)은 15년 전 직접 맘모톰 이용한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영상을 상영하며 시술과정을 설명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외과의사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 절제술(맘모톰 수술)'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한 수술로 유효성의 학문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동석 원장(분홍빛으로병원)은 15년 전 직접 맘모톰 이용한 진공보조 유방종양절제술을 시행한 영상을 상영하며 "초창기부터 해당 수술을 해 왔다. 상당히 중요한 수술로 여기고 살아 왔다. 큰 위기에 빠져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수술을 구해보자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특히 NECA에서 신의료기술 평가 시 개발 초창기 논문들과 함께 통계를 내는 등 급격히 향상된 절제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동성 원장은 "진공절제술은 1995년 개발됐다. 초기 단계에서는 당연히 잔존병소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20년 전 연구가 아닌, 현 시점에서의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출한 논문은 40여개 였다. 최신 논문으로 갈수록 좋은 결과를 보였다"면서 "특히 8gauge의 새로운 탐침이 개발되면서 절제율이 급격히 향상됐다"고 말했다.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2007년 맘모톰의 사용 적응증으로 유방 양성종야의 절제를 인정했다. 영국의 NICE 역시 2006년에 이미 영상유도하의 진공보조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증거가 '적절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동석 원장은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당시 시행되던 수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것으로 인정됐다. 진공절제술 역시 시행 이전에 시행되던 수술이므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은 침생검-표재성-기타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며 건강보험 급여로 고시를 했다. 현재도 그 상태가 유효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많은 조직을 떼어낼 수 있는 맘모톰 생검술의 유효성과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은정 이사는 "맘모톰 생검술을 진행하는 경우, 양성이 예상될 때 조직을 떼어낸다. 2∼5%정도는 암이 나오거나 암으로 변할 수 있는 병변이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생검술이 필요한 것"이라며 "유방은 이질적 세포들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양의 조직을 뽑아내는 것이 정확도가 높아진다. 일부 조직만 검사했을 때는 암으로 나오지 않아도 전체를 했을 때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년동안 맘모톰 수술로 유방종양을 제거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절개를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지금도 환자에게 '유방의 혹을 조직검사 할건데 전체를 떼어서 검사를 할거다. 진단이 목적이다. 치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치료가 동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유방 흉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외과의사회는 26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맘모톰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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