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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급여' 대폭 확대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급여' 대폭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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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확충, 환자·의료인 안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7~12월 순차적 급여 계획 건정심 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의협신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고, 인력 확충, 환자·의료인 안전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3차 회의에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선(先) 진입 - 후(後) 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 중장기 개편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건정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는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행위 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을 우선해서 보험급여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해서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비급여 항목은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 고정용판 등 260여개. 보험 적용은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체계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일반병실 입원이나 외래 보다 진료 환경이 긴급하고, 난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적용 기준 및 심사 등을 일반 진료와 구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필수 처치, 안전 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를 보상하고, 환자 안전 및 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을 개발한 이후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에 약 250~420일 가량이 소요된다. 이 과정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본적 안전성'부터 '확립된 효과성'까지 폭넓게 검토한 뒤 현장에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 하지만 체외진단검사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똑같은 등재절차를 밟도록 해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일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체외진단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내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임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현장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분기별로 사용량,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NECA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오는 3월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 적용해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 전체 체외진단검사에 등재절차 개선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국민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의료질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의료질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을 확충했지만, 평가제도에서 시설·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해 의료기관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의 활동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신설,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토록 하며, 지표 관련 전문가집단(패널)을 신설해 체계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미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 경우는 물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평가점수 산출 시 반영하거나, 점수 향상 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합동 설명회·상담(컨설팅)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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