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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그리소 1차 급여? T790M 변이검사 해결 필요

타그리소 1차 급여? T790M 변이검사 해결 필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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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90M 상관없이 우월성 입증…2차 허가사항은 여전
1차 급여 시작된 일본서도 2차선 T790M 변이검사 필수

1차 치료제로 허가를 획득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의 급여권 진입 과정에 시선이 쏠린다. 기존 2차 치료제 허가·급여 조건인 T790M 변이검사 존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현재 타그리소를 1차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T790M 변이검사가 필요 없다. 하지만 2차로 쓸 경우에는 T790M 변이 양성 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타그리소는 T790M 변이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데 임상을 진행하면서 T790M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사용하더라도 기존 치료 대비 우월성이 확인된 것.

진행되고 있는 임상에 따라 타그리소는 T790M 변이 양성 환자만 처방이 이뤄질 수 있는 허가를 우선 획득했다.

이후 1차 치료제 허가임상인 FLAURA을 진행해 T790M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표준요법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닙)·타쎄바(성분명 엘로티닙) 대비 우월성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제약 선진국에서도 타그리소를 EGFR 1차 치료제로 허가했다.

국내에서 타그리소는 2차 치료제로 2017년 12월 급여권에 진입했다. 물론 1차 치료 후 T790M 변이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1차 치료제 허가를 획득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급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 최우선 1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단독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미 기준 보험약가도 있어 급여권 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1차 치료제 급여가 시작된다면 외국의 사례처럼 포션 대부분을 타그리소가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T790M 변이검사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1차 치료제 급여를 시작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차 치료제 급여가 시작되더라도 허가상 2차 치료제로서 타그리소는 T790M 변이검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이들 치료제로 1차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이 문제다. 1차 치료 신규 환자들은 T790M 변이검사 없이 급여가 가능하지만, 기존 환자는 2차 치료에서 타그리소를 쓰기 위해 계속해서 T790M 변이검사를 거쳐야 한다.

T790M 변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환자들은 효과가 있는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대런 크로스 아스트라제네카 의학부 박사는 국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EGFR 표적치료제로 1차 치료를 받은 환자 중 많은 환자가 다음 치료로 넘어가지 못한다"며 "T790M 변이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60%에 불과하고 그중에도 절반은 변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8월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허가와 함께 급여를 시작한 일본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급여를 떠나 T790M 변이검사 없이 2차 치료제로 타그리소를 사용하는 것은 오프라벨이다.

최근 <의협신문>과 만난 야스시 고토 일본국립암센터 교수는 "일본에서 이미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가 시작됐지만, 2차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T790M 변이검사가 필요하다"며 "허가사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만, 당장 1차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들이 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임상을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학회의 T790M 변이검사 존치 여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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