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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7월 分業' 될까
7월 分業' 될까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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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과연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제대로 시행이 가능할까?

시행기점을 불과 40여일 남겨놓고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의약분업 추진일정이 크게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작 7월1일부터 제대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의약분업 추진상황 일정'에 따르면 적어도 4월이전까지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선정, 전문·일반의약품 분류, 진료비 청구·심사·지급방법 등 개선작업, 요양기관별 의약분업 실무안내 등의 시행방안이 수립되거나 시행이 추진되고 있어야 함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약분업에 있어 제반 문제점을 지역내 의·약 관련기관 및 단체간에 협의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는 당초 3월까지는 구성·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5월8일 현재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는 91.8%(복지부 발표수치)에 그치는 등 서울·인천·경남·제주도의 19개 시·군·구에서 구성조차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며 의약분업 전반을 총지휘할 기구인 중앙의약분업협력회의 구성마져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7월1일부턴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만을 고수하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도 2월까지 지역별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현황 조사를 마치고 예외 대상지역 실태조사에 이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고시를 해야만 하는데도 복지부는 99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1,413개 읍·면중 약 63%가 예외지역에 해당되고 있다는 자료만 제시하고 있을 뿐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이다.

의약분업과 연계된 의료보험제도 개선 역시 적정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작업과 진료비심사평가원, 수가계약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의 조율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일반의약품 분류도 당초 계획은 4월말까지 의약품 분류를 확정하고 허가사항 등을 완료할 방침을 정했으나 관련 단체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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