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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60→65세 확대…법원 손해배상액 는다
가동연한 60→65세 확대…법원 손해배상액 는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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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용직 가동연한 확대 손해배상액 다시 계산" 파기환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때도 같은 기준 적용…사회적 비용 증가
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대법원 전경 ⓒ의협신문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5년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당장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액부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년 연장은 물론 각종 배상액 인상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 연쇄적인 비용 상승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1일 수영장에서 숨을 거둔 A 군(당시 나이 4세)의 유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아닌 만 65세로 인정해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 평균 수명 증가 ▲정년 연장 ▲연금 수령 시점 연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 ▲정년제 운영 사업체 평균 정년 60.4세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발전하고,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기초가 됐던 여러 사정이 변했다는 것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일할 때, 더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에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민간보험 업계는 물론 건강보험·국민연금·손해배상액·정년 등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동연한은 일용직 근로자나 미성년자가 숨졌을 때, 그리고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제로 만 35세의 일용직 근로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에는 만 60세를 기준으로 2억 7700만 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5년 더 늘리면 사망 보상금은 2500만 원 가량이 늘어난 약 3억 200만 원을 책정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의료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부담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모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의 가동연한 변경 판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과실 등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는 의사 및 의료기관은 5년 치의 손해배상액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동연한이 늘어난 만큼 의료현장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것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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