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횡격막 탈장 사건, 의사에게 불리한 의료감정 채택"
"횡격막 탈장 사건, 의사에게 불리한 의료감정 채택"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6 06:00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두륜 변호사 "의견 다른 감정 땐 객관적 검증 필요...감정제도 개선해야"
민사합의 후 형사재판서 법정구속 지나쳐…무죄 판결 시 금전적 보상도 부족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 ⓒ의협신문

횡격막 탈장 사건과 관련 법원의 의료감정이 한쪽 의견만 채택해 객관적이지 못하고, 민사소송에서 병원이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했음에도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의료전문지 법원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의료계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횡격막 탈장 사건'으로 의사 3명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횡격막 탈장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재판을 받던 3인의 의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모두 구속됐다는 점 ▲1심 재판과정에서 의사 모두 의료과실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었고, 감정기관 의견도 서로 갈리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 측은 이미 민사재판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았음에도 개별 의사에게 형사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1심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월, 가정의학과 의사(당시 전공의)는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응급의학과 의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했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상고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상고하지 않았다.

현 변호사는 "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다른 의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큰 틀에서 찾아보고,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처리 실무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현 변호사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법원 의료감정제도) ▲의료사고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의 문제 ▲유죄 인정 시 신중하지 못한 법정 구속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은 의료과실 입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료감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에서 여러 개의 의료감정이 있었고, 의견이 서로 갈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

현 변호사는 "1심과 2심은 모두 의사에게 불리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그와 다른 감정 결과는 뚜렷한 이유 없이 채택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원 감정은 주로 서면으로 이뤄지는데 제한된 자료와 미리 제시된 질문사항을 위주로 감정서가 작성되다 보니, 그 결과가 왜곡되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또 1인 감정은 개인의 능력이나 경험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감정 의견이 존재할 경우 서로 다른 감정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감정 결과를 얻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유무죄를 다루는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절차가 필수적"이라며 "법원 감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것에도 문제가 있고, 1심 유죄판결 이후 피고인 3명을 모두 법정 구속한 것은 매우 전례가 드문 판결이라며 법정 구속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피해자들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았고, 형사 1심 재판 중에도 피고인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밝힌 현 변호사는 "양형기준을 개정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은 부분은 형의 감경이나 집행유예 요소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 변호사는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속된 기간 동안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상금액은 구속으로 인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의료사고에 있어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법정 구속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