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3~11월 조사 진행, 불법 업체 행정처분·수사 의뢰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에 들어간다.
리베이트나 대형업체 갑질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누락(또는 코드착오) 및 불법유통 혐의 등이 감지된 의약품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와 함께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특히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돼돼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