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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등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확인 실시
리베이트 등 의약품 불법유통 현지확인 실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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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보고 누락·사적 유통·대형업체 갑질 집중 점검
심평원, 3~11월 조사 진행, 불법 업체 행정처분·수사 의뢰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에 들어간다.

리베이트나 대형업체 갑질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조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및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누락(또는 코드착오) 및 불법유통 혐의 등이 감지된 의약품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번 현지확인을 통해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와 함께 의약품 유통정보를 확인,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계획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위와 같이 정상적 유통이 방해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세청·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에 협조 및 추가 조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정동극 의약품센터장은 "현지 확인 강화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행위를 바로잡고,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편, 의약품센터는 지난해 65개 공급업체를 현지확인한 결과, 50개 업체(76.9%)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그 외 14개 업체(21.5%)에는 '주의통보'를 했다. 특히 현지 확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도 확인돼돼 확인된 내용은 사법기관 및 국세청을 통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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