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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료 수가' 등 안전진료 종합대책, 개원 정신과 "기대"

'안전진료 수가' 등 안전진료 종합대책, 개원 정신과 "기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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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료대책 고려대상에 "의원급 배제돼선 안 돼"
"전문과 참여해야"…정부 협력 '보이콧'한 의협에 "양해 구할 것"

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의협신문
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 ⓒ의협신문

'안전진료수가'개설 등 안전진료 TF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병원가에 비해 개원가가 소외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은 24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9년 회원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안전진료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적용 범위·고려대상 등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했다.

의사협회가 대정부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안전진료수가 개설 등 안전진료 종합대책이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회장은 의협의 복지부 협력 보이콧과 관련 "안전대책은 상당히 필수적인 만큼, 의협에 양해를 구하고 전문과는(안전진료종합대책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회의를 통해 안전수가 신설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수가를 비롯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종합대책'을 3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협 불참 선언 상태이기에 병협과 대한신경정신의학과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최대한 마련해보고자 한다"며 "수가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병협에서 기초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발언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지만, 병협 제출자료가 기초가 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개원가가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상훈 회장은 "안전진료 TF 종합대책에서 논의된 것을 병원급이나 큰 병원만을 대상으로 고려해선 안 된다. 개원가가 소외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개원가의 경우 시설·인프라적 한계로 스스로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갖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짚었다.

"현실적으로 우리(개원의)를 방어해줄 수 있는 안전대책이 없다. 우리(개원의)는 기본적 지침 숙지와 함께 최소한의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주변에 진료 중 폭력을 경험한 의사는 방범복을 가운 안에 입는다고 한다. 나도 산재보험을 들었다. 기존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만 했었지만, 최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개원가 최소한의 안전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찰 협력을 요청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상훈 회장은 "영등포구 경찰서장과 통화했다.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안전망구축과 지구대별로 개업한 정신과 개업 위치파악을 요청했다. 현재는 전화로 신고하면 바로 찾아올 수 있게끔만 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폭력 상황을 특히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정신과의 특성을 고려해, 진료거부 등 안전진료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전공의를 거치면서 거의 100% 다 (폭력) 경험이 있다. 워낙 만연하다 보니 기본적인 방침들이 있다. 병동에 들어갈 때는 등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복도 등을 걸을 때는 대각선으로 앞·뒤를 모두 확인하며 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과 진료거부에 대한 기준 명료화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상훈 회장은 "행정입원 등 타의에 의한 입원을 반대하는 환자단체에서 신체 구금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안다. 타의 입원에 대해 환자를 괴물 취급하듯 격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어디까지나 입원은 치료목적이다.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진료거부'가능 상황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환자와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환자가 스스로 진료실을 나간 뒤, 진료거부로 신고를 하거나 수면제나 마약류 등을 처방해달라고 우긴 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처방 거부'와 '진료 거부'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거부에 대한 기준을 명료하게 해준다면 시비가 생기지 않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회장은 "안전진료 TF 종합대책 마련은 환영한다. 하지만 장비·시설 문제·청원경찰 등 지원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 해주면 좋겠지만 정부도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2019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전국운영위원회에는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에 대한 필수평점 강의와 개원 정신과에서 수면다원검사의 활용 등 강의들이 포함돼, 큰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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