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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의회 회원 총회 소집 '허가'…'직선제' 바로 시행 안건 포함

법원, 산의회 회원 총회 소집 '허가'…'직선제' 바로 시행 안건 포함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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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회원 총회 소집 신청' 허가 판결
직-간선제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이뤄지나…'이목 집중'

ⓒ<span class='searchWord'>의협신문</span>
의협신문 김선경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갈등이 법정공방까지 이어진 가운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 806명이 법원에 제기한 '임시회원총회소집허가신청'에 허가판결이 나왔다.

총회 안건에는 '직선제 회장 선출' 정관을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산의회 통합 여부에 관심이 다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9일 산의회 회원 806명이 낸 '회원총회 개최 신청'에 허가판결을 내렸다. 임시회원총회 의장으로 고상덕 전 부회장을 선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18년 4월 8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해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했다. 직선제 회장 선출 시기는 현 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에 이뤄지게 됐다. 이에 반발한 회원 806명이 동 사항을 직선제 회장 선출을 정관 승인 후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안건을 담은 임시회원총회 소집을 재차 요구했다. 의사회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한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은 대의원총회인 점 ▲회원총회는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점 ▲회원총회를 개최하면서까지 정관 개정을 할 정도로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집이) 오로지 직선제 개정을 통한 해체·흡수를 목적으로, 일부 회원들의 주도로 다수의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총회 신청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회원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사단법인 이사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한 임시총회소집의 청구를 받고도 2주간 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총수인 3361명 대비, 허가를 신청한 회원 806명의 인원수가 5분의 1이 넘는다는 점을 들어, 민법규정 적용 인원수를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관에 회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정관에서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기관에 정관 변경을 위임했다해도, 회원총회에서 정관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관 개정(직선제 회장 선출) 안건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회원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선임한다"고 판결내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결문을 공개하며 "법원 판결을 존중해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절차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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