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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이대목동 의료진 무죄판결 "환영"
전남의사회, 이대목동 의료진 무죄판결 "환영"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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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들이 느꼈을 자괴감·회의감 가슴 '먹먹'
"선한 의도 의료행위 결과, 형사처벌 대상 안돼"
ⓒ의협신문
ⓒ의협신문

전라남도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사건 관련 의료진 전원에 무죄판결이 내려진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정부에 소신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재판부의 현명한 무죄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먼저 그간 고초를 겪었던 의료진에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의사회는 "중환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질병관리본부의 막무가내식 역학조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채 여론만을 의식하고 진행된 의료진에 대한 구속수사 및 강압수사, 검찰의 의료진 전원 금고 구형 등 가혹하고 지나친 의료진에 대한 핍박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에서 신생아중 환자실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범죄자, 살인자 취급을 당하고 구속까지 당하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본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회의감과 자괴감이 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위로를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에는 일관된 판단을, 정부에는 소신진료 환경 조성을 법·제도적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침습적일 수밖에 없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 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향후 유사한 사고들에 대해 마녀사냥식의 의료진 처벌로만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생명을 직접 다루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전라남도의사회 2800명 회원 일동은 이번 재판부의 현명한 무죄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향후 추이를 지속해서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측에는 "의사들이 충실히 소신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정부 차원에서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의 확충과 중환자 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심사평가원의 병원 심사기준 개혁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의료수가 인상 ▲중환자실 등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처우 개선 등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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