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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윤리위원회 경과보고

중앙윤리위원회 경과보고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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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성(의협 법제이사)

Ⅰ 중앙윤리위원회 경과보고

2002년 제54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과 함께 중앙윤리위원회 관련 정관규정도 개정됐다. 이 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은 2000년 의협발전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안을 기초로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관에 맞는 윤리위규정은 전면 개정해야 했다.

윤리위는 1968년 마련된 '징계규정'과 1978년의 '윤리위원회규정'으로 그동안 운영됐는데, 이 규정들은 비록 옛날에 만들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비교적 잘 정비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회무수행에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었고 생각된다. 그러나 2002년도 대의원총회 이후 한동관 전 윤리위원장님의 주재한 회의에서 윤리위원회규정에 징계규정을 통합해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협회에 중앙윤리위원회를 두며, 각시도지부와 의학회 및 각협의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앙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징계부분에서는 2심제를 체택했다. 즉 징계의 1심 권한은 각시도 지부와 의학회 및 협의회에서 담당하고, 2심의 권한은 중앙윤리위원회에 두는 내용이다. 그 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쳐 거의 완성단계에서 새로운 집행부는 출범했다.

의협 제33대 회장의 취임과 함께 제55차 대의원총회에서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종욱 위원장과 10명의 중앙윤리위원이 선출됐다. 이후 중앙윤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에게 임명장이 수여되고, 운영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청취 후 운영원칙을 정했다. 6월 25일에 개최된 제2차 회의에서 중앙윤리위 활동보고 및 규정안 축조심의가 있었다. 윤리위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3개 분과위안은 2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기로 결정됐다. 이는 회원들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분과위원회와 비윤리적인 행위와 불법의료광고행위 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관장하는 조사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의협 상임이사로 구성된 제규정검토소위원회(위원장 김세곤 상근부회장)를 2차례 개최해 자구를 수정하고, 마지막으로 2003년 7월 3일 상임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새로운 규정으로 윤리위원회가 활동하게 됐다.


Ⅱ 핵심 규정내용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은 총 제7장과 제30조의 조문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

제1조에 본 위원회는 정관 제57조 내지 제62조 규정에 의거 설치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라 한다. 목적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 하여금 의사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정립으로 올바른 의료환경과 사회윤리를 조성하고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이다.

제2장 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사항(제7조)은 ①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회원 교육 ②회원 및 산하 단체의 징계 심의 ③중앙윤리위원회 규정 심의 ④의사윤리지침 심의 ⑤지부윤리위원회등의 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⑥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⑦회원 포상 심의 ⑧기타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안이다.

상기의 징계심의는 ①각시도지부 의학회 각 협의회 윤리위원회에서 1차 징계를 받은 회원 및 산하 단체(이하 '회원 등'이라 한다)가 이의신청한 때 ②중앙윤리위원회의 1차 징계결정에 대하여 회원등이 재심을 요청한 때 ③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안 ④기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심의할 수 있다.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조항(제8조)이 있고, 제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는 성립하고, 심의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규정개정과 회원등의 징계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제11조)은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 회장은 전항에 의거 보고된 중앙윤리위원회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결정의 효력은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등의 징계결정은 중앙윤리위원회의 재심결정이나 재심요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만들어 졌다.

회의는 비공개(제13조)를 원칙으로 하였고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할 수는 있다. 그리고 위원등은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징계 심의

징계사유(제14조)로 중앙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는 징계할 수 있다.

1. 정관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가. 정관상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한 행위 나.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2. 의사윤리 위배행위=가.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나. 비과학적, 비도덕적 행위 다.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라. 기타 의료관계법에 저촉되는 행위

3. 본회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본회 및 의사전체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

4. 회원의 친목을 저해한 행위=가.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나. 타 회원의 진료에 관하여 타당성 없는 비방이나 평론을 하는 행위

그리고 징계의 종류(제15조)는 ①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②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③위반금 부과 ④경고 및 시정지시이다. 회원 권리정지라 함은 ①협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제 증명서 교부 요청 ③관공서와의 사무협조 요청 ④제 질의 및 협조요청 ⑤협회지 및 신문수수 ⑥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이다.

청문절차(제17조)를 마련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 등은 지부윤리위원회 등의 1차 징계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소집하여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협회 회장은 징계결정 사실을 소속지부 경유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하며 〈의협신보〉에 공표하여야 하는데 '경고 등'에 대한 공표여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회원등의 징계 사실은 협회 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회원권리정지의 기간(제22조)은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포상 심의

중앙윤리위원회는 포상(제23조)할 수 있는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제5장 분과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제25조)는 교육분과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비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한다.

교육분과위원회는 의사, 의과대학생 기타 일반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포상 관련 사안,

조사분과위원회는 회원 및 협회 산하 또는 관련 단체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불법의료광고행위 등에 대한 조사 관련 사안이 주 업무가 된다.

제6장 지부윤리위원회 등

각 시 도지부(제28조)는 협회 정관 제57조제1항에 의하여 지부윤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의학회 및 각 협의회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지부윤리위원회 등은 협회 정관 및 이 규정에 준하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 개정하여야 하며, 규정의 제 개정시에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적 강제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1차 징계권은 지부윤리위원회등에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에 보고해야 한다. 중앙윤리위는 1차 징계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권한을 갖는다. 또 지부윤리위원회등에게 회원등에 대한 1차 징계심의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지부윤리위원회등은 이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부윤리위원회등의 윤리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제29조)의 권한이 있게 된다.

제7장 보칙 그리고 부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윤리위에서 결정할 수 있고(제30조),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가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Ⅲ. 윤리위원회 운영방안

중앙윤리위원회의 규정이 2003년 7월 3일 인준을 받아 이 규정에 따른 회무는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정관과 위원회 규정에 따라 각 시도지부 및 의학회 협의회 등에 지부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조 공문을 중앙윤리위원장 명으로 보낼 예정이다. 물론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과 지부등 윤리위원회 규정제정의 표준지침도 동봉될 것이므로 지부윤리위원회 등은 협회정관 및 이 규정에 준하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제 개정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인준을 꼭 받아야 한다. 그리고 1차 징계권은 지부윤리위원회 등에 있으므로, 만약 징계를 결정할 경우에는 어김없이 30일 이내에 중앙윤리위에 보고돼야 의협과 각시도의 회무에 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회원 등은 1차 징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또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부윤리위원회 등의 윤리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어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6월 25일 제2차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분과와 조사분과위원으로 중앙위원을 5명씩 나누어 역할을 분담했고, 분과위원회 위원구성과 향후 구체적 계획안에 대한 실천방안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지부윤리회와 지부윤리위원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현재 연구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 회원들은 각종 매체에서 부도덕 비윤리적인 의사집단인것 처럼 매도당하는 것에 몹시도 억울해하고 분통하고 있다. 어느 대학교수의 지적대로 "썩지 않은 곳이 없다"는 이 땅에서 그나마 제일 정직한 집단이라는 긍지와 자존심 하나로 참고 버텨온 의사들에게 지네들의 도덕불감증을 로맨스라 당연히 생각하고, 개원의사들의 청구행위는 부당하고 아주 나뿐 불륜이라는 식의 매도행위에 회원들은 매우 화가 나 있다. 그러나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어물전 장터에 돌팔매질 하는 자들이나 집단은 꼴뚜기가 고마울 것이다. 이제는 꼴뚜기인 극소수 회원을 문책도하고 계도해야 한다. 지금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은 현재 윤리위원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지, 이에 따른 중앙과 지부 윤리위원회의 향후 역할과 활성화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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