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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삼약침 효과없다' 배상 판결에 전수조사 요구
의협 '산삼약침 효과없다' 배상 판결에 전수조사 요구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2.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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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삼약침 암치료 효과없다. 오히려 혈전 생길 수 있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한의원 및 한방병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산삼약침이 암 치료 효과가 없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14일 나왔다.

재판에 걸린 한방의료기관은 진세노사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산삼약침 치료가 말기암 환자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완치 및 호전 사례를 광고했다.

2012년 5월,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의 자녀가 해당 한방의료기관에 수 천만원을 치료비로 지불하고 아버지의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환자는 결국 암이 온몸으로 퍼져 그 해 12월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해당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산삼약침 시술이 암치료에 효과가 없으며 산삼약침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에게 426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과정에서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해당 한방의료기관의 완치 및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의계의 약침학회에서조차 혈액 내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을 직접 투여하면 혈전이 생길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제한 약침이 과연 (산양)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약품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먼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이번 판결이 의학적,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산삼약침 시술로 국민을 기망하고 적절한 의학적 치료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배상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또한 "산삼약침과 같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말기 암환자와 가족의 심정을 이용해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고, 고가의 치료비를 편취하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 시행되는 산삼약침의 피해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산삼약침을 비롯한 검증없는 약침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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