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연이은 피소·재판·조사 방상혁 의협 부회장 '어쩌다'
연이은 피소·재판·조사 방상혁 의협 부회장 '어쩌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2.20 17:4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의사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5년째 재판 중
가까스로 받은 13개월짜리 여권도 아슬아슬
의협 방상혁 부회장과 최대집 회장(오른쪽)이 지난해 의사 구속에 항의해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의협신문
의협 방상혁 부회장과 최대집 회장(오른쪽)이 지난해 의사 구속에 항의해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의협신문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연이은 의권쟁취 투쟁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한의사의 고소와 조사, 기소, 재판 회부 등으로 한동안 여권조차 발급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한의사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돼 겨우 얻은 13개월짜리 여권도 취소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 2014년 의사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받고 5년째 재판정을 들락날락하고 있다. 이번 봉침사건으로 기소됐다면 2014년 의사파업 주도 행위로 4년여 만에 받은 13개월짜리 여권조차 취소되는 사태(?)를 맞을 뻔 했다.

올해 역시 2014년때처럼 의협이 파업 등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괘씸죄'에 걸릴 경우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

한의사협회는 20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말 의료전문지 <청년의사>와 한 인터뷰를 빌미로 피소됐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방 상근부회장이 한의사와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쓰고 싶으면 의대에 입학해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된다"며 응급 전문의약품을 써야한다는 한의협을 향해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의료계는 지난해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 쇼크에 빠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치료에 나섰다가 한의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의사 사건을 접하고 한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의계는 한방의 안전성을 검증하려하기보다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한의사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중부경찰서에서 하루종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방 상근부회장을 조사한 후 "한의사가 응급키트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의 이익은 물론 넓게는 국민건강과 연결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기초된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닌 사실로 비방의 목적 또한 부인된다"라고도 덧붙였다.

한때 제주도에서 동네의원 원장을 지냈던 방 상근부회장이 2014년 의사파업 투쟁을 계기로 연이은 피소와 재판, 검경 조사라는 굴곡진 길로 들어서게 됐다는 평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