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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법' 추진
장정숙 의원,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 금지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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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제한 법안 발의
'외국의료기관'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 변경 등 골자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환자 진료를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녹지국제병원은 물론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가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를 촉발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원희룡 지사는 끝내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 측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된 외국인 진료 외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조항 등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 측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하면서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이런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두 개정안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라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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