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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

의·약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도 '형사처벌'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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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건복지부 등에 '자격증 대여·알선 제재 강화' 권고
자격증 171개 중 대여·알선 처벌 미규정 153개…보건복지부 33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사·약사·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일제히 정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히 의사·약사·법무사·세무사·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은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토록 제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각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다.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실태조사 결과,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미 규정 88개, 대여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미 규정 93개,  대여 알선자에 대한 형사처벌 미 규정 153개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자격증 33개는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소관 자격증 25개도 마찬가지.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자격증 21개 중 17개가 대여 알선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었고, 해양수산부도 15개 자격증 가운데 12개가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육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는 자격 취소는 물론  대여한 자와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거의 없어 다른 부처와 비교해(보건복지부 불법 대여자 및 대여 받은 자 벌칙 규정 5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허술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의사·약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문자격증 제재규정 강화 권고 현황(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전문자격증 제재규정 강화 권고 현황(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무엇보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A씨는 어린이집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조금 1억 4200여 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것이 드러났다.

또 변리사 B, C씨는 2012년 10월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2013년 4월까지 총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600만 원을 지급 받아 자격정지 1년 행정처분 받았다.

이밖에 산림경영기술 1급 자격 보유자 D, E, F, G씨는 산림사업법인에 월 50∼60만 원을 받고 자격을 대여, 이 중 1명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여 대가로 453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는 27개 중앙 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매사·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고, 수의사·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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