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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파업 등 투쟁으로 입은 피해 보호장치 의결
의협 파업 등 투쟁으로 입은 피해 보호장치 의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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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단체행동 관련 피해신고센터' 운용
복지부·공정위 행정처분 등 '법무·행정' 지원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투쟁 관련 전 회원 여론조사 시행 등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단체행동 참여 회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 단체행동에 따른 회원 보호 방안'을 논의, '회원 단체행동 관련 피해신고센터(가칭)'운영을 결정했다.

의료계는 진찰료 30% 인상 등 저수가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주최 회의 전면 불참 선언에 이어, 전국 회원 대상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설문 조사도 진행키로 했다.

단체행동으로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회원을 보호하고, 투쟁 돌입 시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협은 전체 회원 대상 지원방안과 함께 개원, 봉직·전공의 회원 등 근무 형태에 맞춘 피해 보호 안을 마련했다.

개원 회원의 경우 복지부·시도지사·시군구청장 및 공정거리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무·행정 지원과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법무 지원, 시민단체를 포함한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소송 지원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봉직·전공의 회원의 경우 근무 또는 수련병원으로부터의 징계·손해배상청구·기타 불이익에 대한 법무·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피해를 입은 회원은 대한의사협회 회원 단체행동 관련 피해신고센터에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다. 회원 단체행동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소관부서 검토 및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 보호 방안이 시행된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우리는 투쟁의 진입단계, 사전준비 과정에 있다. 제대로 투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투쟁 여부를 떠나, 회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당연한 의협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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