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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이슈, 간극 보이는 대형사-영세업체 입장차
제약계 이슈, 간극 보이는 대형사-영세업체 입장차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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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종합대책·대법원 특허권 판단 등에 다른 입장
"대형사-영세업체 갈등, 제약업계 구조상 예견된 문제"

빠르게 성장한 대형사와 난립한 영세업체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구조상 예견된 문제라는 설명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슈에 대한 제약계 입장이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를 기폭제로 이른바 '제네릭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제네릭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공동생동, 위탁생산의 제한은 물론 약가정책까지 손볼 가능성이 크다.

공동생동과 위탁생산 등으로 간단히 제네릭을 만들어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내는 영세업체들에게는 날벼락이다.

정부는 영세업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을 것을 공언하고 있다.

제네릭 종합대책 마련에 참여하고 있는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은 "제네릭 종합대책이 영세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제약업계 체질개선을 위한 과정"이라며 "각 제약사가 어디에 역량을 집중할 지 선택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형사는 제네릭에 대한 일괄적인 약가 인하에는 반대하지만 공동생동 제한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공동생동 제한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매년 정부 측에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국내 제약업계 성장에 제네릭을 통한 영세업체의 난립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형사 관계자는 "현재 한가지 특허만료 성분에 수백종의 제네릭이 난립하고 있는 구조다. 정상적인 제약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동생동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금력이 있는 대형사로서는 직접 생동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공동생동에 개수제한이 걸린다 하더라도 투자금이 커진 만큼 경쟁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예상된다.

생동을 진행할 진행할 수 없는 영세업체들과 입장차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염변경만으로 의약품의 물질특허를 회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입장차가 있다.

그간 염변경을 통해 출시시기를 당겼던 국내사의 전략은 더이상 어려워졌다.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아쉽지 않은 국내사도 있다. 다국적제약사로부터 오리지널을 들여와 상품매출을 올리는 대형사들이 그렇다.

또다른 대형사 관계자는 "언론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제약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 큰 타격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상품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특허가 보장되는 쪽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업계 구조상 대형사와 중소형사와의 입장차는 예견된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갈등이 영세업체가 난립한 국내 제약업계 구조에 변화를 이끌지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의협신문>과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50인 이하 영세 제약사가 전년 대비 더욱 늘었다. 계속해서 영세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재로서는 영세제약사가 결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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