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진 심리적 안정 필요"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15%)과 미국(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 중증 외상환자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제는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의 경우 직무 특성상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사를 경험하면서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고, 원활한 인력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권 의원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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