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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인 구속사건' 판결 오류 여전…"의료사고 합의 강제"
'의사 3인 구속사건' 판결 오류 여전…"의료사고 합의 강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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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증거 채택·법리 적용 오류" 유감 표명
"간접 증거와 정황만으로 인과관계 추단...살인 전과자 낙인"

최근 '횡격막 탈장 사망'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의료진 3명 중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유감 입장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소청과의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의료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견이 기재된 감정서의 논리를 그대로 신뢰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S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무죄를, J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L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심에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가 의료진 3인 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것에 비해 그 형량이 가벼워지긴 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의사 및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여전히 혐의를 벗지 못한 것"이라며 "이들 의료진은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떠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죽인 살인자라는 세간의 손가락질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항소심 판결이 증거 채택과 법리 적용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지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의료진의 행위와 어린이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제출된 여러 감정서 중 가장 의학적으로 오류가 크며 의료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소견이 기재된 감정서의 논리를 그대로 신뢰했다"며 "어린이의 사후 부검조차 진행되지 않고 급히 시신이 화장돼 해당 감정서 외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간접적 증거와 정황만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해 의료진에게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법정 구속'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합의를 강제하고, 의료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1심 선고 직후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의료진을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후에야 석방해주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의료인에게 의료사건은 무조건 합의가 우선이라는 깊은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행여 사건에 연루될까 두려워 소극·방어적인 진료만을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자들은 의료진을 줄곧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며 진료왜곡 현상과 후유증을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사건 상고심을 맡을 대법원 재판부는 부디 항소심 판결이 저지른 심각한 법적 오류를 정확히 간파해 피고인들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길 기원한다"며 "법이야말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료인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정의의 보루임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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