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 "횡격막 탈장 항소심 유감 정부 대책 세워야!"
의협 "횡격막 탈장 항소심 유감 정부 대책 세워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2.15 18: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도한 의사 업무량과 왜곡된 시스템 주범
수원지법 15일 오진 의사 항소심 판결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횡격막 탈장을 오진한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15일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며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는 "살인적으로 과도한 의사의 업무량과 현행 건강보험 체계로 인한 의료시스템의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과도한 업무에 짓눌린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실질적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의사와 모든 국민이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의협과 13만 의사 회원은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의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의료계의 합당한 요구가 무시된다면 의권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횡격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기소된 의사 3명 중 응급의학과 의사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협은 "불가항력적인 오진에 대해 범죄자의 멍에를 씌우는 현실에, 의사들은 더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선의의 진료 결과가 실형으로 이어진 이번 판결로 방어진료, 필수과목 기피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의료의 질 저하와 무너진 환자-의사관계의 책임은 사법당국과 이를 방관한 정부"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세계의사회는 의학적 판단의 범죄화에 우려하고 미국의사회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 정책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의 의료현실은 이런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멀다" 며 "13만 의사 회원은 (이번 판결로) 절망한다"고 덧붙였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