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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 의사 1인 무죄...2인은 유죄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 의사 1인 무죄...2인은 유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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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문의 '무죄' 소청과 전문의·가정의학과 전공의 '집행유예'
수원지법 '피해자와 합의된 점·응급의학 특성 고려' 등 양형 이유
수원지방법원 ⓒ의협신문
수원지방법원 ⓒ의협신문

'3인 의사 법정구속 사태' 의료진 1명에게 무죄가,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이 이뤄지고, 형사에서도 합의된 점, 응급의학의 특성을 고려한 점이 양형 이유가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5일 오전 10시 10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감안, 1심을 파기한다"며 S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무죄를, J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L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궐기대회까지 이어지며 의료계의 정국을 내각시켰던 사건은 '무죄와 집행유예'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가 오진으로 인해 이뤄진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S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상소견에 정확한 진단이나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J소청과 전문의는 엑스레이 보고서·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상소견을 인식하지 못한 점, L가정의학과 전공의는 당시 응급의학과·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추가 검사 필요성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과실로 잡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진료 당시 횡격막 탈장을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공소사실은 횡격막탈장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S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선고를 내리며 응급의학의 특성을 고려했다.

"응급의학은 급성기질환 등 환자를 제한된 시간 내에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검진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초기 진단 이후 이뤄진 영상검사판독결과나 최종 진단내용을 근거로 응급진료당시 증상을 놓쳤다고 쉽게 과실을 평가해선 안된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에게 생긴 증상에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것은 처치를 잘못했다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의 체온은 36.7도였다. 의식도 명료했다. 복부도 평평했다. 복부 통증 호소 외에는 이상징후가 없었다. 흉부엑스레이 이상 소견은 보고서로 작성됐지만 피고인이 진료할 당시에는 참고할 수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S전문의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엑스레이 사진 결과는 외래진료진에게 공개되는 점,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며 S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J전문의에게는 2차례나 복부통증을 호소한 정황 등을 고려, 추가검사를 했어야 했다며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전문의는 응급실 진료기록을 확인하지 않았다.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수준에 비춰봤을 때, 반복해서 복부통증 호소하는 환자의 흉부관찰 등 그 즉시 탈장을 의심 못했다 해도 추가 검사를 했어야 했다"며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의학 보고서를 확인했다면 변비약 처방이 아닌 다른 처방을 했을 것이다.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J전문의는 두 차례나 기회를 놓쳤다. 환아의 사망과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1년 6개월 금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L전공의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는 3차례나 진료를 받았다. 이상소견을 밝힌 보고서도 있었다. 하지만 진료기록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 해도 가정에 비춰봤을 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 특수성, 수련중인 전문의라는 사정을 고려해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환아의 보호자가 변비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해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변비처치만 했다. 뒤늦게 작성되긴 했지만 중앙대 영상의학과 전문의 소견에 비춰봤을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요청했다면 다른 조치가 됐을 것"이라며 "이후 환아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초범인 점, 전공의의 비교적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중하다. 원심을 파기한다"며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16일 시작된 첫 항소심 공판은 총 세 번 열렸다. 의사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이 됐다. 검찰은 1월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S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금고 2년, J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금고 3년, L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2013년 환아는 복통으로 4차례 병원에 내원했지만, 3명의 의료진은 모두 '변비'로 진단·처방했다. 환아는 결국 '횡격막 탈장'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진들에게 환아의 사망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를 적용,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의료계는 오진으로 인한 구속은 부당하다며 강력 항의했다. 선한 의도가 내재된 의료행위에 대해 너무 격양된 판결이 나왔다며 분개했다. '과잉·방어 진료' 등 악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 의협 임원들의 '삭발식'으로 시작된 의료계의 항의 표시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로까지 이어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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