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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1인 항소심 '무죄'...2명은 '유죄'
속보)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1인 항소심 '무죄'...2명은 '유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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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전문의 금고 1년 6개월, 응급실 전공의는 금고 1년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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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해 8세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판 중인 3명의 의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14일 무죄를 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소아청소년과 J전문의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렸다. 가정의학과 L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10월 2일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진료에 관여했던 성남병원 의사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환자를 완쾌시키려는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원치않는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유죄판결하고 구속했다"며 반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 항의 시위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1심 판결을 의사의 직업전문성과 진료권을 침해한 판결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항소심 재판부(수원지법)는 이번 판결에서 8세 어린이를 응급실에서 처음 본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첫 내원 당시 엑스레이와 증상만을 보고 심각한 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웠으며 다음날 소아청소년과 내원을 권고하는 등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한 변론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J전문의와 가정의학과 L전공의에게는 검찰의 구형 금고 2년보다는 낮은 1년 6개월의 금고형이 떨어졌다.

두 번 환자를 진료한 J전문의와 사망 직전 응급실에서 환자를 진료했던 L 전공의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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