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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병원협의회, 중소병원 폐암 검진사업 참여 배제에 '분통'
지역병원협의회, 중소병원 폐암 검진사업 참여 배제에 '분통'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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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기관 지정기준' 개정안…검진 조건 너무 과한 규제 지적
중소병원 배제 불순한 의도 즉각 철회 및 기기 사양 재논의·검토 요구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폐암 검진 기관 지정기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진단기기 사양을 높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및 방사선사를 상근으로 배치하도록 한 것은 중소병원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개선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19년 7월부터 폐암에 대해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 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안은 ▲폐암 검진 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담았다.

그러나 지역병원협의회는 전제 조건 때문에 많은 중소병원의 폐암 검진 사업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힌 지역병원협의회는 "과다한 기기 사용의 요구는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막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 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충분한 의료 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진단기기의 사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더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진단기기 사양의 중요성을 핑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폐암 검진 사업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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