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단체 중앙회를 의료법상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명, 활동 간호조무사 수는 18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최 의원은 우선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 제2항 및 제82조 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 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를 의료법에 마련해 정부 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