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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집행유예·벌금형 "너무 가볍다"
'안아키' 한의사 집행유예·벌금형 "너무 가볍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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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의사회 "범행 심각성 고려 엄벌해야"
"재범 방지해야...무속의료 만행 되풀이해선 안돼"
K한의사는 '아동학대' 등 논란이 커지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폐쇄했다가 2017년 6월 20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라는 카페를 만들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의협신문
K한의사는 '아동학대' 등 논란이 커지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폐쇄했다가 2017년 6월 20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라는 카페를 만들어,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의협신문

'수두 파티','예방접종 거부' 등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아동 학대' 논란을 일으킨 K한의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는 12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 의약품 제조 등)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아키 사건'에서 K한의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이 나왔다"며 "이는 재범을 유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K한의사의 혐의가 일부라도 다시금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K한의사는 의학적 테러와도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두 파티' 같은 만행을 벌였다. 지역사회까지 집단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했다"고 안아키 사태의 심각성을 짚었다.

"K한의사는 그간 숯가루·건강식·한약 등을 판매하며 거대한 폭리 또한 취득했다. 이는 의료관계법은 물론 아동학대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소청과의사회는 "국민 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은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집행유예 및 3000만 원 벌금형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K한의사가 2018년 7월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 카페를 다시 결성,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을 언급하며 "이번 판결은 추후 K한의사에게 같은 범행을 되풀이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K한의사는 '아동학대' 등 논란이 커지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폐쇄했다가 2017년 6월 20일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이 키우기'(안아키)라는 카페를 만들어, 현재까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회원 수는 13일 기준, 4793명에 달한다.

소청과의사회는 "K한의사는 사법당국과 의료계를 비웃듯 자신을 비판하는 단체·언론을 차례로 형사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향후 형이 확정돼, 한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실형으로 구금하지 않는다면, 안아키 카페를 통한 이른바 '맘닥터' 교육행위 등을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형과 더 무거운 벌금을 선고해 충분한 반성과 갱생의 시간을 줘야 한다. 다시 범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 소청과의사회는 "때아닌 홍역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 소청과 의사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감염병의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때, K한의사의 무속의료와 같은 만행은 결코 되풀이되어선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만일 추후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은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K한의사에 대해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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